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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2 2019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1:30경 충남 논산시 B 주차장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보호관찰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1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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