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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9 2019가단67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769,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강관비계, 유로폼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공급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나머지 70,769,56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갑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769,56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도받아 거래처, 직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인수받는 등으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1항 규정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70,769,5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과 피고 B의 아버지인 E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고 C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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