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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연향우체국 쪽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QM6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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