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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고정2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16:00경 C 혼다시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현충원 쪽에서 유성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공소사실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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