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52525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호19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8. 16. 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5타채 146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신청이 기각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여부는 신청의 적식 여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부,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결정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여 집행채권의 실체적 존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의 인용 여부가 집행채권의 실체적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윤신
판사홍주현
판사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