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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23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차인의 어려운 입장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도와주고자 컨설팅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입찰에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5조의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등기 비용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동시에 대출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금액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 경매 업무는 현재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의 진행 영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고, 검찰에서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추징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관련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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