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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노27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F과 I로부터 각 경매입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경매입찰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고 F와 I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그들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살피건대,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 경매 컨설팅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비송사건인 경매 사건에 있어서 F, I의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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