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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약 1.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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