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3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343-6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채혈동의서(음주단속),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