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양평군 D 임야 39140㎡, E 전 725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 임야 39140㎡, E 전 725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44720/46281 지분으로, 피고 B은 745/46281 지분으로, 피고 C은 816/4628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8. 8. 17.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상에는 버섯재배사, 수변전설비 등의 구조물이 소재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은 분할 청구는 원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 내지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