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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7 2019노16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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