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65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년 말부터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 중순경 양측 합의하에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