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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5 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합 정역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D(41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행선 지인 테헤란로로 가 던 가운데, 같은 날 00:45 경 마포 대교 인근 강변 북로를 지날 무렵, 자신이 차문을 열려고 하거나 핸들에 손을 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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