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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734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2. 울산 온산 제5부두에 정박 중인 ‘C호’ 바지선에 승선하여 2013. 2. 16. 21:00경 중국 장쑤성 난중시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 바지선에 B을 승선시켜 함께 중국으로 가 중국 현지에서 다시 소형 선박을 구하여 B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해 주고, D은 밀항 브로커인 E을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밀항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국까지 동행하여 B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B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항 일반부두 선박 입출항 현황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반환 및 아국인 밀입국 운송사범(피고인) 강제추방 관련 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을 도와 불법적인 대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중국 출입국관리 당국에 검거되어 10개월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우리나라로 추방되었다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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