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105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7. 경부터 2012. 8. 경까지 는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2. 9. 경부터 2013. 11. 경까지 는 필리핀 마닐라 시 D 빌딩 16 층의 사무실에서,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전체적인 자금 관리,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E, F, G, H, I은 텔 레 마케 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 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애인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텔 레 마케 터들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힌 자료를 전달하고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2. 9. 28. 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 하나 금융 K 대리이다.

1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인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 통신요금과 금융권 대출 연체 내역이 있으니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348,000원을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이 관리하던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8. 27.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199,007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