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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 00:54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이 D 블 로그에 게시한 성폭력 피해경험 글에 “ 개꼴 리는 썰 ㅅ ㄱ”, “ ㅘ 쌌다

bro 이기 북 딱딱 다리 벌려 이기야” 라는 비밀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가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력 피해 경험 글에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 글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2시간 정도 지난 후 판시 댓 글을 스스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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