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2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5: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3층 남녀공용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이 G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