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829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405,520원과 그 중 101,051,876원에 대하여는 2001. 11. 30.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