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죄로 23회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다른 포장마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상인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무전취식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②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데, 일자리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그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