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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2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기,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죄로 23회나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또 다른 포장마차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상인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무전취식한 음식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②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데, 일자리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기 때문에 술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그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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