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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가.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함부로 폭행하고,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선량한 서민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인근 상인인 또 다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무참하게 폭행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은 점, 비록 상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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