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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16 2014나8035
구상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 중 ‘나. 산재사고의 발생 등’을 ‘나. 산업재해(이하 산재라고 줄여서 쓴다)사고의 발생 등’으로 바꾸고,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2) 피고의 주장과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재해방지의무와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이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관리비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산재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합의금이 포함된 약 86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당시까지의 기성고율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정산금과 별도로 위 합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③ 설령 원고가 위 합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산재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합의금 상당의 금원 지급의무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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