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703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04. 6. 7. 원고에게 합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갑 제20∼22, 34, 41호증 등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갑 제51∼56호증(가지번호 포함) 등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 스스로도 원고의 1인 시위 문제로 2013. 3. 20.부터 2013. 4. 3.까지 4회에 걸쳐 피고 회사 측과 합의금의 지급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합의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합의금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