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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합528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2. 소외 서울아산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피고 소속 담당직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 및 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2개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2015. 3. 27. 및 같은 달 31. “민원인이 요구하는 전산기록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라고 판단되나, 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자문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민원에 대해 회신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법률자문을 한 각 법무법인의 명칭이 삭제된 상태의 조사보고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위 각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서울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별지 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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