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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가합200869
선금급 보증 보험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새한전시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원고는 2010. 12. 14. “A 기념관 건립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 업체 선정을 공모하였다.

원고는 2011. 4. 8. 소외 주식회사 새한전시(2012. 5. 10. 주식회사 공간디엔시로 상호변경등기, 이하 ‘공간디엔시’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품명 : 전시용진열대 ② 계약금액 : 1,580,000,000원 ③ 계약보증금 : 237,000,000원 (계약금액의 15%) ④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⑤ 납품기한 : 2011. 12. 6. 나.

선금급보증보험계약 및 선금급 지급 1) 공간디엔시는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선금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① 보증금액 : 1,161,269,700원 ② 계약금액 : 1,580,000,000원 ③ 선금액 : 1,106,000,000원 ④ 보증기간 : 2011. 4. 7. ~ 2012. 2. 4. ⑤ 계약기간 : 2011. 3. 30. ~ 2011. 12. 6. 2) 원고는 2011. 4. 11. 공간디엔시에게 선금급 1,1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물품구매계약 변경 및 선금급보증보험계약 변경 원고는 2011. 12. 6. 공간디엔시와 위 물품구매계약 중 납품기한을 2012. 6. 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공간디엔시는 피고와 위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발급한 선금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계약기간 변경전 1,106,000,000 2011. 4. 7. ~ 2012. 2. 4. 2011. 3. 30. ~ 2011. 12. 6. 변경후 1,198,722,200 2011. 4. 7. ~ 2012. 8. 28. 2011. 3. 30. ~ 2012. 6. 29. 라.

물품구매계약 재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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