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새한전시 사이의 물품구매계약 원고는 2010. 12. 14. “A 기념관 건립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 공사 업체 선정을 공모하였다.
원고는 2011. 4. 8. 소외 주식회사 새한전시(2012. 5. 10. 주식회사 공간디엔시로 상호변경등기, 이하 ‘공간디엔시’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품명 : 전시용진열대 ② 계약금액 : 1,580,000,000원 ③ 계약보증금 : 237,000,000원 (계약금액의 15%) ④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⑤ 납품기한 : 2011. 12. 6. 나.
선금급보증보험계약 및 선금급 지급 1) 공간디엔시는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선금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① 보증금액 : 1,161,269,700원 ② 계약금액 : 1,580,000,000원 ③ 선금액 : 1,106,000,000원 ④ 보증기간 : 2011. 4. 7. ~ 2012. 2. 4. ⑤ 계약기간 : 2011. 3. 30. ~ 2011. 12. 6. 2) 원고는 2011. 4. 11. 공간디엔시에게 선금급 1,1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물품구매계약 변경 및 선금급보증보험계약 변경 원고는 2011. 12. 6. 공간디엔시와 위 물품구매계약 중 납품기한을 2012. 6. 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공간디엔시는 피고와 위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가 발급한 선금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계약기간 변경전 1,106,000,000 2011. 4. 7. ~ 2012. 2. 4. 2011. 3. 30. ~ 2011. 12. 6. 변경후 1,198,722,200 2011. 4. 7. ~ 2012. 8. 28. 2011. 3. 30. ~ 2012. 6. 29. 라.
물품구매계약 재수정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