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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055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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