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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5고정1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E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의 사업인 도시계획사업 시공사 선정 및 환지 계획 등을 투명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E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 비대위‘라 한다)’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사람들로,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대의원 회의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자, 회의장에 찾아가 내부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4. 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1:00경 울산 북구 F마을 회관 2층 대의원 회의장 내에서, G, H 등 위 조합의 대의원 30여 명이 모여 위 조합의 사업에 대한 시공업체를 기존의 산성씨앤씨에서 주식회사 일동미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방청하던 중, G 등이 피고인에게 발언 기회 등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방청석에서 단상을 향해 플라스틱 페트병을 1회 집어던지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의사봉을 빼앗고 “야 이개새끼야, 도둑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대의원 회의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 등 위 조합 대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 10:30경 위 가항 기재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당시 위 마을회관 2층에서 열리고 있던 대의원 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남, 45세)가 그 소유의 캠코더를 들고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캠코더의 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캠코더를 잡아당겨 캠코더의 뷰파인더(액정모니터)가 깨지고 꺽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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