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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23 2020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만 14세에서 17세 정도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판단 능력과 행동이 미숙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의붓동생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고 강제추행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에서 15세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극복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으며 그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원심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이 실시한 양형조사에서는 원심에서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고인 부친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이 엄정히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여부와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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