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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91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복역을 마친 후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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