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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03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20. 4.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와 2014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던 형부로서 원고에게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자강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 9. 18.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노58]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자기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동생인 원고를 만 10세 때부터 강제추행하기 시작하여 7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6,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17. 7. 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0. 4. 29.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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