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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9 2016고단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20 경 거제시 B에 있는 ‘ 가요 주점’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그의 바지 호주머니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2016. 9. 12. 자 처벌 불원서 제출)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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