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05:04 경 거제시 B 소재 'C' 가요 주점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가 술에 취하여 땅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친 것에 대하여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위 D가 술에 취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다음날 지구대로 출석토록 하고 112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왜 그냥 가느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고, 계속하여 본네트에 약 30초 간 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2회(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