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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5고단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3:0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요 방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 심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언동)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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