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거실에서, 피해자 E 관리의 30인치 TV(아남전자, 2005년식)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도합 2,349,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0:3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위 매장 점주 또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4,500원의 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도합 1,769,980원 상당 각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명의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사용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