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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2 2016고단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일단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D’)이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및 계좌 명의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특정 명의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계좌 명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면,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8. 5. 12: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검사도 아니고 E이라는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빼돌리는 범죄에 피해자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가 사용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 검사 H인데 사건번호 1005번 사건과 관련하여 45세 E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범죄에 당신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가 이용되었다, 신용정보가 빠져나갔으니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일단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니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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