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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4 2019고단8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월로 정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피해금의 출처를 세탁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파사이(Pasay)시티에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C 경위, 서울중앙지검 소속 D 검사 및 E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0,000,000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291,000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31,276,000원, N 명의의 O회사 계좌(계좌번호 : P)로 19,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90,567,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조직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 및 환전을 담당하는 Q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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