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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35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이안뷰(이하 ‘이안뷰’라고 함)로부터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121-1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공존 234호, 미플존 116호, 미플존 106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디엠케이 명의로 이안뷰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안뷰 명의 계좌에 2013. 12. 27. 2억 3천만 원을 분양대금의 일부로 송금하였는데, 그 중 8,700만 원은 2013. 8. 13.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원고는 이안뷰 명의 계좌에 2016. 7. 26. 8,500만 원(부가세를 포함한 93,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공급자 명의는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에이원디앤씨로 하여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원고가 기존에 이안뷰 명의 계좌에 납부하였던 분양대금 228,000,000원(2억 3천만 원 - 8,700만 원 8500만 원)을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2017. 2. 28.까지 처리하도록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위 공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1차 대여금 143,000,000원(2억 3천만 원 - 8,700만 원)을 단기 차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85,000,000원을 2차 대여금으로 처리하되 2017년 10월말까지 이를 상환하며, 원고가 2017. 2. 28.에 분양 잔금을 납부할 경우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마. 이후 이 사건 건물 미플존 1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합의해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존 234호 및 미플존 116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 2017. 4. 6. 위 각 세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스디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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