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2014. 4. 7.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반환요구시 당일 반환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지불각서 및 채무자 차용증 이행권고장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지불각서'라고 한다
)을 작성하였다. -대여금 지불각서 및 채무자 차용증 이행권고장- 2014. 4. 7.에 원고에게 빌린 피고는 50,000,000원을 법인 C(주)에 투자한 것을 확인합니다. 위 금원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대여금으로 정하고, 2014. 4. 7. 원고의 돈을 대여금으로 빌려준 것을 정히 차용합니다. 2. 원금 변제기는 2016. 9. 26.자로 약정하고 원고의 주소지 또는 계좌로 송금한다. 3. 4. 5.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4. 7. 피고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대여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2016. 10. 8. 이 사건 대여금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약정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7. C 주식회사의 D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