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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사문서변조의 점과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사문서 위조ㆍ변조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의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에 해당하여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21행 ‘사문서위조의 점’은 ‘사문서변조의 점’의, 같은 면 같은 행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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