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59 (2017.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211 (2016.06.01)
제목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7누5140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3행부터 제9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문언내용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상호저축은행이 원고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BB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소득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성립된 원고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은 일정한 경우에 위와 같은 지급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본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처분을 통해 원고에게는 의제된 소득이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소득처분'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득금액의 의제적인 지급과 회수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위법소득의 현실적인 수령과 박탈이 문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15. 7. 16. 선고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횡령할 당시 BB상호저축은행의 다른 주주들에 의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였고, 이후 BB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횡령을 통해 이 사건 소득금액을 유용하였으나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09두288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822 판결 참조).
2)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BB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중 각 30%는 원고와 김CC 명의로, 나머지 40%는 한DD 명의로 주주명부에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BB상호저축은행이 2013. 3. 8.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서울00지방법원 2013카단****)을 받은 사실, BB상호저축은행이 2014. 8. 5.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00지방법원 2014가합******)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4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04. 8.경부터 2012. 8.경까지 BB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BB상호저축은행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지인인 김CC가 2005. 1. 13. 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의 모친인 용EE이 2005. 8. 10.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원고의 누나인 김FF가 2008. 8. 7. 이사로 선임되었다.
② 2004년부터 2012년경까지 BB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은 원고와 김CC, 한DD 3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주주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CC, 한DD는 BB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원고의 횡령행위를 견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 한DD는 2002. 4. 8.부터 BB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원고가 2004. 8. 5. BB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같은 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BB상호저축은행은 2005. 9. 1. 대주주인 한DD와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경까지 매월 1,100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2011. 2.경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BB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BB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따라 한DD로부터 5,7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나 BB상호저축은행은 위 회수금원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2012.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한DD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B상호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 3.경부터 2012. 7.경까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DD를 고문 또는 전무이사로 선임하여 급여 명목으로 2억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 김CC는 회계사로서 원고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김CC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2005. 1. 13. BB상호저축은행의 이사로 선임된 후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011. 2.경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게 되자, BB상호저축은행은 김CC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B상호저축은행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비자금으로 김CC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BB상호저축은행은 2011. 11.경 김GG 법무사(김CC의 고등학교 동창이다)와 허위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GG 명의의 예금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원고의 횡령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BB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BB상호저축은행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양HH과 황JJ는 원고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합계 7억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BB상호저축은행은 윤LL과 허위의 법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윤LL 및 주식회사 브이KK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윤LL에게는 법무사 비용을, 주식회사 브이KK에게는 관리대행수수료를, 상무 양HH에게는 퇴직위로금을 각 지급한 것처럼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BB상호저축은행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원고의 자금유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는데, BB상호저축은행의 내부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자금유용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 만한 사람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BB상호저축은행이 2013. 3.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4. 8.경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조치는 원고가 2012. 8.경 자신의 보유주식과 BB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PP네트컴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BB상호저축은행의 권리행사는 원고의 자금유용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진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적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 당시 한DD, 김CC도 그들 소유의 주식을 주식회사 PP네트컴에 모두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