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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2동 11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백강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링컨엠케이에스(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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