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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4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목화소주방 앞 도로부터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072%로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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