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3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3:3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물품대금 계산을 할 때 그녀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