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3:36경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물품대금 계산을 할 때 그녀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