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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6고단6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1:00 경 당 진시 시청 1 로에 있는 당 진 시청 4 층 사회 복지과 C 팀 사무실에서 그 곳 소속 주무관 D이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 지원비를 환수처리 한다고 고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 사회복지 과장 어디 있어 이 개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수급자 소득재산 ㆍ 근로 능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D 탄원서 제출, 피고인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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