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63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20-4. 1.경 일용노동을 하며 알게 된 성불상 ‘C’(이하 성불상자라 한다)로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신분을 위장한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이들을 서울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지인인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해보자고 제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다음, B는 성불상자와 사이에 대상 중국인들을 인계받기 위한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은 이동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한편, B와 함께 중국인들과 동행하여 이들을 항공편으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성불상자로부터 이동시킨 중국인 1인당 각각 경비 포함 100만원 내외의 대가를 지급받아 서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6.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전날 제주시내에 있는 관광호텔 부근에서 성불상자로부터 인계받은 무사증 제주도 입국 중국인 1명(성명불상, 30대 후반)과 여성 1명(성명불상, 40대 초반)과 동행하여 위 공항으로 간 다음, B는 성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내국인 D, E의 각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신분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