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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2:1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216 (성내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다

위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잠을 자던 중, 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03:00경까지 약 5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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