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4 2014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9. 11: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공단교 밑 하천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큰 줄 당기기 새끼줄이 가득 실린 상태에서 그 위에 피해자 D(58세)을 탑승시킨 후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높이 약 3.6m인 공단교 아래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반신이 위 다리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과 적재물 사이에 끼인 상태로 위 다리 밑을 통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흉추 10/11번 탈구, 흉추 10,11번 골절에 의한 하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교통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 형법 제268조(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