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D의 문경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작업현장 내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상수도관이 적재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개당 300kg으로 매설 대상인 상수도관 12개 가량이 적재되어 있는 5톤 화물자동차를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 부근까지 이동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경우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추락위험이 있는지 및 이동 지점에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 09:37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라타 상수도관 하역작업 중인 피해 근로자 G(35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터파기하여 놓은 지점으로 이동시킨 과실로,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의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 화물자동차가 기울어져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도록 하고, 떨어진 피해자 위로 상수도관들이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및 업무협조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