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5: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택화성간고속도로의 화성 방향 2.6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오성 쪽에서 화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거나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이미 지나친 평택 IC 방향 출구로 진입하고자,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3차로와 백색 실선의 안전지대에 걸쳐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린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가 뒤따르던 E 운전의 F 쏘렌토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6세)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