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3. 23:30경 전남 해남군 구교3길 35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 E 라보 트럭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건물 내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약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잔돈 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캡처 사진
1. 절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