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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456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C, D, E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범죄사실로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86)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2017. 6. 1. B, C, D, E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7. 9. 27.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위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 C, D, E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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